'징역 2년6개월'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
파기환송심서 법정 구속…변호인 "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2021-01-25 11:05:56 2021-01-25 11:05: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 환송 취지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삼성이 도입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이 사건의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면서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특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인 지난 2017년 2월28일 이 부회장을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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