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코로나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기동반을 편성, 임금체불 대응에 주력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발 장기화로 인한 임금체불 우려에 따라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한 상태다.
이 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 노력이 꼽힌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이 반영된 요인이다.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 것은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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