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증시 활황에도 증권계 저축은행이 '스탁론'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증권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스탁론 판매에 열을 올려온 과거와 상반된 행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초부터 고DSR 상품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권계열 저축은행들이 스탁론 상품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사진은 코스피가 장중 3100선을 넘어선 8일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 사진/뉴시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계 대신저축은행은 이달 '대신 Plus 주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이 상품은 예수금이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스탁론이다.
대신저축은행은 중단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담보평가비율과 한도를 낮춰 취급 규모를 축소해왔다. 지난 2012년 첫 상품을 출시할 당시만해도 담보평가금액 대비 최대 30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예컨대 증권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이나 현금이 1000만원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던 셈이다. 대출 한도 역시 당시 최대 3억원까지 보장됐다. 최근에는 이 같은 기준이 축소돼 담보평가비율은 50%,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내려갔다.
한도와 담보평가비율이 하락하자 전체 취급 규모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유가증권 담보 대출액은 1억원이었다. 전년 동기(95억원) 대비 99% 하락했다. 사실상 지난해 신규 대출은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 고객에게는 타사 상품으로 대환대출 유도해 잔액을 감축했다.
증권계 한국투자저축은행도 스탁론 취급 비중이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유가증권 담보 대출잔액은 8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지만 전체 취급 여신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전체 대출잔액에서 유가증권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39%로 전년보다 0.34%포인트 내려갔다.
가장 큰 원인은 DSR 규제에 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눈 비율로, 당국은 지난 2019년 2금융권까지 DSR 규제를 확대 도입하면서 올해 말까지 저축은행의 평균 DSR을 90%로 낮추라고 주문했다. 2019년 당시 저축은행의 평균 DSR은 111.5%였다.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DSR 상품인 스탁론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스탁론은 소득자료 없이 대출이 가능해 DSR이 300%로 간주된다.
이로써 증권계열 저축은행들은 증권사와 시너지를 창출하기 어려워졌다. 저축은행들은 줄어든 수익을 메꾸기 위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대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강화로 스탁론 취급이 줄었다"며 "상품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비용 대비 수익이 감소하자 스탁론 취급을 중단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DSR 규제에 맞추려는 저축은행들이 기업 여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