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피한 LGD…사고수습 능력 '시험대'
고용부고양지청, 사고경위 조사…정호영 사장 "대책 마련에 만전"
2021-01-14 15:02:19 2021-01-14 15:36:31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 파주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엔 적용되지 않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LG디스플레이의 사고 수습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파주 P3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누출된 화학물질은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며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치명적인 독성을 가졌다. 반도체 가공 공정에서 세척제 등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당시 작업자들이 LCD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유지보수 과정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중,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4명 도합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상을 입은 2명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고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전경. 사진/LG디스플레이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날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LG디스플레이는 당장 중대재해법 적용은 피했지만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고수습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 공장에선 지난 2015년에도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사고발생 즉후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한 상황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파주 P8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고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등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이 강화된 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현장에 완전히 체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선 안전시설, 안전교육 등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