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묘소 찾은 정의당 "중대재해법 죄송"
모란공원서 참배…"중대재해 차별 막는 법안 만들어 다시 찾을 것"
2021-01-10 15:17:20 2021-01-10 15:17:2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이 10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처벌법에 대해 "내용이 변화됐다"며 "노 전 의원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노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추도사를 통해 "노회찬 대표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안으로 내용이 변화됐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지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언급하며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노회찬 대표님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하셨는데 많은 아쉬움 속에서, 그리고 많은 한계 속에서 두 법안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통과는 됐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노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이 차별금지법안"이라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이후에 차별금지법도 물론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노 대표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이후 인근 묘역에 있는 고 전태일 열사 묘소와 김용균 노동자 묘소도 잇따라 참배했다. 앞서 정의당은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표결시 기권표를 던졌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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