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파견근무 마친 공무원 1명, 코로나 확진
부서직원 검사, 4일 확인 가능
2021-01-03 20:49:50 2021-01-03 20:49:5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해양수산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한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해수부 파견 근무를 했던 모 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28일까지 경기도 김포의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원 근무를 2주간 실시했으며, 29일 해수부 근무 후 거주지인 대구로 이동했다. 
 
29일까지 해수부 사무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했으며 같은날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세종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몸에 증상을 느껴 지난 2일 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해수부 내 확진자가 근무했던 부서직원 등은 3일 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검사결과는 오는 4일 확인 가능하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해수부 파견 근무를 했던 모 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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