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대 인물)⑤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2020-12-30 06:00:00 2020-12-30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취임 후 검찰 개혁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배제 등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 폭로 이후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부인 김건희씨 등 가족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검언 유착' 사건은 이후 감찰과 수사 방해 의혹으로 이어졌고, 추 장관은 결국 이를 포함한 8개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제기된 징계 사유 8개 중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 이후 사임을 표명했다.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복귀한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 이틀간 출근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추 장관 후임을 내정할 예정이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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