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실시하는 9조3000억원 규모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의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5차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는 4차추경 규모(7조8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다.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9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홍 총리는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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