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 코로나 양성 판정
접촉자 자가격리·긴급 방역 조처
2020-12-24 15:44:24 2020-12-24 15:44: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해당 직원에 대한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야간 중 '코로나19 즉각 대응팀'을 가동해 1차 접촉자 21명을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도록 조처했다.
 
또 별관 1층 등 관련 사무실에 대해 긴급 방역과 잠정 폐쇄 등 조처를 완료했으며, 2차 접촉자 49명에 대해서는 1차 접촉자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방역 당국 역학조사와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 1명이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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