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윤'에 "집행정지 쟁점 구체적으로 소명하라"
오는 24일 추가 심리 후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여부 결정
2020-12-22 20:51:13 2020-12-22 20:51:1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 적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양측에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개별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밝히라고도 주문했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오는 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문기일 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4일 심문에서 양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추가 심리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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