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이 내야하는 주식 상속세가 11조원으로 확정됐다. 상속인은 내년 4월 전까지 상속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른쪽부터)고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1조366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6% △삼성SDS 0.01% 등이다.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이날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주식 상속가액은 고인 사망(10월25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주식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회장의 보유 상장주식의 4개월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시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며,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되는 할증률 20%가 붙는다. 즉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에 붙는 세율은 20% 할증이 붙은 평가액(120%)의 50%인 60% 수준이다.
이에 총 상속세 규모는 자진 신고로 인한 3% 공제까지 적용해도 약 11조366억원이다. 상속세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추가하면 전체 상속세 규모는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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