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49분부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에 이은 3번째 필리버스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에서는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강제 종결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앞서 이날 180명의 찬성 표결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전날 민주당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데 따른 것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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