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 관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4일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를 통해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당하고 결정한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 측은 항고장에서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며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어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의 일종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날 추 장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당초 이날 예정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과 함께 검사징계법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및 신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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