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플랫폼 책임 강화, 소비자 위해 기업 생존할 수 없다"
조성욱 위원장, 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
"소비자 기만 기업, 공정경제서 생존할 수 없어"
2020-12-03 16:19:58 2020-12-03 16:19:5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소비자의 오인을 이용한 다크넛지(Dark Nudge·영리를 목적으로 비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행태)와 같은 은밀한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기업들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기업들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이날 열린 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유권자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과 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이러한 성장의 혜택을 모든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역시 모든 정책의 최종 고객은 소비자란 인식하에 소비자가 안전할 권리,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오인을 이용한 다크넛지와 같은 은밀한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타 부처와 협력해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위해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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