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1심서 유죄 선고(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1-30 15:03:32 ㅣ 2020-11-30 15:03: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드루킹 공모' 김경수 2심서도 징역 2년…선거법 위반은 무죄(종합) 김경수, '드루킹 공모' 2심판결 불복해 상고 검찰,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이의신청 인용에 항고 방침 검찰,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이의신청 인용'에 즉시항고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