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예비 신혼부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 내 결혼식장은 기존 4㎡당 1명에서 팀당 최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다.
통상 결혼식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전부터 날짜를 잡고 준비하는 행사다.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거나 섣불리 취소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서 결혼식을 올린 김재훈(33)씨는 "지난해부터 결혼식을 준비했다. 당시 보증 인원을 350명으로 받았는데,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100명 미만으로 하객을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당초 김 씨가 이용한 식장은 200평(661㎡)이상 규모로 4㎡당 1명으로 계산하더라도 200명 가까이 하객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100명 미만으로 제한돼많은 하객이 찾지 못했다.
김 씨는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가면서 혹시 2.5단계 또는 3단계로 격상해 당장 결혼식에 문제가 생길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결혼식장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이뤄진다.
앞서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린 A씨(29)도 "식장에 50명, 로비에 50명, 연회장에 50명씩 인원을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식을 했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갑자기 적용되다 보니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는 모두 예비 신혼부부가 떠안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제한된 결혼식장 이용자 수에 대한 차액을 업체로부터 환불 받지 못했다.
김 씨는 "결혼식장에 100명 미만으로 밖에 들어오지 못해 남은 연회비 차액을 업체 측에 환불 요구를 했다"며 "'연회장은 거리두기만 잘 지켜진다면 100명이 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장이 없다'는 대답뿐 환불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의 상생 방안에 최소 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 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 상생 방안에는 회원사와 소비자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일 뿐 서울시와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중재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이 거리를 두어 앉아 식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