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데이터 수집·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다음주 발의된다. 민간의 데이터 생산·결합을 촉진해 데이터 산업을 진흥한다는 취지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규율하고 있지만, 민간데이터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부재하다"며 "데이터 결합, 표준계약서, 품질 관리 및 인증 등 사항에서 법적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 포털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데이터 기본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중계 캡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다음주 중에 발의 예정인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데이터의 정의부터 데이터 생산 활성화, 본인데이터 관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데이터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신설 등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데이터 산업 진흥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데이터 기본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됐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신설법의 자문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도 현재 데이터와 관련한 창구 역할을 하는 데 민간 지원 차원에서 업무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주체의 개인데이터 전송 요구권인 '개인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날 개인정보위는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이동권을 법제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 권리의 보호, 규제 등 여러 정책 목적이 있다"며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 사진 왼쪽부터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교수,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 이승묵 GS리테일 부문장,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사진/온라인 중계 캡처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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