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기일의 연기나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1월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재판 기일 연기·변경을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장의 판단으로 재판기일이 연기·변경되며 불가피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부서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 공무원의 주1회 이상 재택근무와 함께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실시하도록 아울러 권고했다.
사무실 근무 중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출장과 회의·행사 역시 취소 내지 연기하도록 했다. 이에 딸 12월4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전국사무국장회의는 연기됐다.
또 재판 당사자나 관계자 등 외부인에게 공개됐던 법원 내 구내식당과 카페는 모두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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