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제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가금농장과 관련시설 전방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중한 방역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주 하도리에서 지난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7번째 고병원성 AI다. 앞서 천안(2건)·용인(1)·이천(2)·제주(1) 등 총 6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이달 1~18일까지 고병원성 AI 282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한달간 발생한 29건 보다 9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6년간(2014~2019년) 같은기간 평균 약 20여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에서도 지난달 24일 야생조류 항원 검출 후 이달 5일부터 가금농장에서 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AI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일반인들도 철새도래지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하며, 주말동안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한번 도포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중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방역 점검을 위해 올해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두차례 소독·방역시설을 일제 점검했다.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농장 29호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 6만5257호에도 현재까지 68%(4만4574호)에 대해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 상황이다.
정부는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과 경작겸업농장 등 시설 2401개소에 대해서도 8~10월까지 소득 및 방역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257개소, 가금거래상인 소유한 계류장 187개소는 지난달 소독·방역실태를 특별점검했다. 점검 시 미흡사항이 확인된 곳은 과태료 처분(5건), 사육제한(21개소) 등을 조치했다.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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