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20-11-19 15:58:19 2020-11-19 15:58:19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정 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연구원은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 시책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매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연구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부 승격 이후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 연구의 심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 전략과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연구원 운영과 예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전담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중기부의 정책 연구기관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기존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연구원이 법정 연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기능이 강화되고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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