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104일만에 보석 석방
2020-11-13 09:03:22 2020-11-13 09:10: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장이 12일 석방됐다. 구속수감 104일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은 이날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 총회장이 이 조건을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18일과 지난 4일 보석을 청구했다. 사유는 건강 문제였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극단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수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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