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옵티머스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박 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관련 업체인 M사 오 모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행위 불법과 결과의 불법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이들이 사후에 피해를 보전한다고 해서 회사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덕파워웨이 자회사인 세보테크 강 모 총괄이사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공범관계에서의 지휘와 역할, 횡령금의 소재,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대표는 회사 자금 133억원을 현금으로 무단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덕파워웨이는지난 7월6일 이사회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해임을 가결하고, 횡령 자산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옵티머스에 총 30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화성산업은 해덕파워웨이의 지분 15.89%를 보유한 최대 주주며, 박 전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11일 박 전 대표와 강 총괄이사, 오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