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키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해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했다.
강화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의 주요 내용은 차량가액 신설(기준 없음→2468만 원 이하)이다. 입주자들의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며 이륜차는 2020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업용 차종 제한(차종 관계없음→화물 트럭, 봉고)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자녀 나이제한(영유아→6세 미만 영유아)이 생겼고,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된다.
이륜차 사용목적 제한(소득활용→배달, 택배 등 생업목적)으로는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되며, 해당자는 배달 중인 차량사진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곳, 2397호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떼)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 이달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키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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