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경제3법, 재계 우려에 대안 모색"
공개토론회 개최…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유지
2020-11-03 17:00:08 2020-11-03 17:00:0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 대안을 모색하면서도 당초 예정대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계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한 공정경제 3법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입법 취지에 공감해온 대한상의의 합리적인 제안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회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돼 공정경제 방향에 맞으면서도 기업 현실에 부합되는 법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영업 이익이 2.7% 오르는 동안 중소기업은 14.2% 떨어졌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고 상생과 공존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계측은 상법개정안의 3%룰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기준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3%는 경영권을 지키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실증분석을 거친 후 3%를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지주회사 틀 안에 있는 기업과 밖에 있는 기업의 거래만 규제하고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여권과 재계가 직접 만나 공개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개토론회에도 여권과 재계의 이견이 나타났지만 민주당은 대안을 모색하며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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