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위 중구난방 전동킥보드 13개 주차 금지구역으로 정리한다
보도중앙·횡단보도·산책로·점자블록·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등 주차 금지
2020-11-02 16:14:31 2020-11-02 16:14:3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해진 주차 구역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던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지된 지역 외에는 모두 정차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의제였던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각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기업과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와 관련해 보행자와 상인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4차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민간 전문가와 정부부처로 구성된 해커톤 의제선정위원회에서 의제를 정하고, 각 의제에 맞는 지자체 및 기업의 이해 관계자 15여 명을 모아 토론했다. 
 
논의 결과 참석자들은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주차 금지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점자블록·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건물·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와 지하보차도 안 △계단·난간 △터널 안과 다리 위 △통행제한 구간이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도 3대 안전사항 발굴에 합의했다. 3개 안전사항은 기업·지자체·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에 노력하고, 기업은 각종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을 마련하며,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의 야간 식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4차위는 합의사항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해 향후 정책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가 공유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정책의 초석으로 이용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상황에 맞게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보완·적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의제리더였던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은 "지금 전동킥보드 관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용자가 숙지하기 쉽게 만들어 효율적으로 주차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커톤에 참여했던 문지형 씽씽 이사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도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며 "업체들이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가 중요하기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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