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증 질병' 교사에게 명예퇴직 수시 기회 부여
정기 신청 예외사유로는 최초…퇴직일은 기존과 동일
2020-11-02 12:00:00 2020-11-02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서울 학교에 다니면서 중증 질병에 걸린 교사들은 명예퇴직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2021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번달부터 중증 질환으로 업무수행 및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에 대해 명예퇴직을 정기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1년에 2차례, 나흘 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해 기다릴 수 없거나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은 명예퇴직 수당 신청을 정기적으로 규정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너무 광범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시 신청자는 정기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다가 진단서는 물론이고 교장 의견서도 첨부한다. 교장 의견서는 진단서 보완 기능에다가 인력 공백 해소 방안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말, 8월말을 준수한다.
 
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1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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