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망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ISP인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만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을 30일 열었다. 넷플릭스 대리인은 "ISP인 피고가 이용자와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부담할 업무에 따른 업무 이행 전송료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어느 국가 정부·법원도 CP에게 전송료 지급을 강제한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가 CP 책임인 콘텐츠 투자, 제작, 제공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료 지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는 사항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원고가 '인터넷 기본 원칙'이라는 모호한 주장을 들고 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츠를 차별없이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 대리인은 "원고는 '인터넷 시장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해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미국 학자의 2009년 주장을 들고 와 인터넷 기본 원칙이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CP들이 이미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이라는 점, 넷플릭스가 해외 ISP와 관계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점 등을 들어 넷플릭스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 망 이용료 협상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절차를 진행되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이날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입장이 팽팽한 만큼 양측이 주장하는 개념 등을 정리해 내년 1월15일 2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인 법부법인 세종의 강신섭 변호사는 1차 변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CP가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데, 우리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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