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30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권총으로 무장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과 관련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권총으로 무장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가 민의의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성한 의사당 안에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며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 안에 무기 반입을 협의로 허용한 것이면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몸수색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 측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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