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증거를 감추고 허위 기소로 하나의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빈민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수원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3일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 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으로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라면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선 7기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었고,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 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저를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무죄확정 보도에 관해 "먼저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성남시 분당 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 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께 죄송하다"면서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 수사에 시달리던 형제 자매에게도 죄송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또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또 놀랍다"면서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고,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커진다"면서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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