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유재수 감찰 조치 결정권자는 조국 수석"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재판서 증인 출석
2020-10-23 16:18:34 2020-10-23 16:18: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사표를 받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23일 진행된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박형철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이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감찰이 유야무야 종료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며 "저는 수석에게 감찰 결과나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제 의사를 충분히 말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끝나면 감찰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데,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그나마 감찰 결과로 이러한 불이익은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달리 제 의견을 추가로 드리지 않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자체로 모순된 말씀이라 생각해 계속된 감찰과 수사의뢰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수회 보고를 드렸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상의한 후 중단을 지시한 것은 조국 수석이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 제가 건의 드린 대로 수사의뢰하거나 이첩만 해도 사표만 받고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엄정하게 감찰을 처리하는 방법'이란 박 전 비서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조 전 장관이 그렇게 지시한 이유를 물었고, 박 전 비서관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일부 언론에 '3인 회의'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그 요지는 조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백 비서관, 증인과 충분히 상의해 셋이 의사 합의를 거쳐 감찰을 중단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사실관계가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아마 저에게 감찰 중단 여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백 비서관도 있었다"며 "감찰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한다는 결론이 났고, 그에 대해 특별히 반발하지 않아서 셋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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