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기자]
에이치엘비(028300)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국내에서 표준치료에 실패한 위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리보세라닙의 국내 권리를 보유한
에이치엘비생명과학(06763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신약 승인 절차와는 별개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 쓰일 수 있어서다.
21일 식약처는 에이치엘비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등록했다. 이로써 리보세라닙은 위암 말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은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식약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아직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 말기 위암 환자들은 이번 승인에 따라 아직 신약 허가를 받지 않은 리보세라닙을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해 6월, 전 세계 12개국 88개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위암 말기 환자 대상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종료했으며, 현재 시판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간암, 선양낭성암, 대장암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위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종종 리보세라닙 처방을 문의하지만 회사에서 마땅히 도울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치료목적사용 승인에 따라 대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이 리보세라닙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밝혔다.
김창경 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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