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초구가 서울시와 재산세 감면을 두고 각을 세우며 조례안 공포에 힘을 싣고 있다.
18일 서초구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달 25일 조례 개정안을 서초구의회에서 의결했다. 이후 조례안 공포에 앞서 지난 6일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7일 '이 조례안을 재의하라는' 공문을 서초구에 보냈다.
이를 두고 서초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재의를 받지 않고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 13만7442 가구 중 6만9145가구로 전체의 50.3% 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90% 가량의 가구가 재산세 환급대상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유례없는 재해로 판단. 재산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이 서초구에서만 주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감면은 법적근거를 갖춰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지속 되고 있는 것이다.
구의 조례한 공포 판단은 재산세 감면이 재의결에 부쳐 질 경우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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