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휴대폰 허위 광고' 피해 주의
2020-10-16 11:54:00 2020-10-16 11:54:00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사진/방통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세대 이동통신(5G) 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000원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해 이용자 주의를 16일 당부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으로 광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 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000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해당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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