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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거버넌스 3시간 전

군 복무 보상, 차별 없이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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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 남성은 5급·여성은 6급으로 채용?…인권위 "고용상 차별"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해 승진 격차를 발생시킨 건 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금융 유관기관에 입사한 여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해 승진까지 앞당긴 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급과 승진까지 우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다만 댓글에서는 군 복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며 핵심은 성별이 아니라 실제 군 복무 여부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군 복무의 부담과 보상, 성평등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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