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면서도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 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교육과 관련해 위장 전입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은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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