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서울·경기 지역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 방침을 위반하고 방역당국에 허위 교인 명단을 제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전 목사 측이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거부·방해했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점이 인정된다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 목사와 교인들이 방역관의 통행 제한 조치 등에 불응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부정 사용한 점이 밝혀진다면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조치한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성북구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된 파주 병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힌 교인도 감염병 예방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환자가 격리 치료나 강제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자가격리를 어긴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신명희)는 자가격리 중 집과 보호시설을 두 차례 탈출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나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방해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보다 높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지난 6월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20대 남성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교인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난 18일 일부 교인들은 사랑제일교회 주변을 소독하던 방역요원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거나 주먹을 쥐어 위협하기도 했다.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라고 이야기 한 점이나 교인들이 "코로나19 처방약이 신경안정제인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확산한 것은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돼 있다. 해당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전 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감염병 위반은 명료하게 구성된 부분이 있고 거짓이나 폭력으로 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계나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상해죄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고의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나갔고 야외에서 전염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반박한다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에 따른 방역비용을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게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비용이 1인당 평균 46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관련 확진자가 4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봤을 때 배상금은 100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대구시는 신천지를 대상으로 1000억원, 서울시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천 변호사는 "지자체는 입증된 피해액을 최대로 구상금을 설정할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부분,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부분이 배상금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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