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의 채널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
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화상 개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별도 협의 채널 설치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수 50개 확대 돌입
2020-08-03 18:23:12 2020-08-03 18:23:1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된 점을 감안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동위는 한중 FTA 발효 6년을 맞아 양국 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측은 이경식 산업부 FTA 교섭관, 중국 측은 첸닝(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별도 협의 채널로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하길 기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수석대표)이 3일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측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중국은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개정 초안을 제출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한·중 FTA 규약 상으로는 방송사업자의 사전 허락권과 사후 금지권이 모두 부여되고 있으나 중국내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부여된 상태다.
 
중국 측은 우리 측에 위생검역 조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양측은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2017년 1월 제1차 관세위 당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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