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투기근절 부동산세 '초강수',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 '6%'
법인 기본 공제 6억 폐지·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70%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20%·3주택자 30%로 상향
'소득세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키로
2020-07-22 14:00:00 2020-07-22 17:36: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투기성 주택 매매자에 대한 ‘세부담 압박’을 본격화한다. 개인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까지 높이고, 단기 시세 차익 환수에 주력한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보유 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인다. 이는 현행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인다. 법인 종부세율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즉,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를 각각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혜택도 폐지한다. 그간 일부 다주택자들은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악용해 보유세 부담을 피해왔다.
 
예컨대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한 경우 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2개 설립, 3주택을 분산하는 등 총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법인별 6억원)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더불어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도소득세율을 높여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의 상당부분을 환수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올린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따라서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진다. 단, 정부는 시장 내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의 50%, 나머지 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분양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를 적용한다.
 
특히 논란이 된 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이에 따라 '1주택+1분양권'인 실수요자들은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적용하는 추가 세율은 내년 1월 양도분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 밖에 6월 18일 이후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과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 표/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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