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제도 문제 없나)③"위원 구성 기준 모호·추상적…선발 기준 강화해야"
전문가들 "'특정 성향' 배척 시스템 필요…총장에게 '구성 전권' 줘선 안돼"
2020-07-20 06:00:00 2020-07-20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최기철 기자] 검찰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법조계는 도입 취지에 맞게 사건을 심의하는 현안위원 구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예규 제967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무작위로 추천된 현안위원 15명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심의하는 제도를 따른 것"이라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현안위원 구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을 차출했다고 하지만, 기업 임원 출신이나 변호사 등 대부분 보수적 성향의 현안위원으로 구성돼 심의 결과가 뻔하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성격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인적 구성을 연령과 지역, 소득 등에서 다양화한 후 무작위로 차출해 선정해서 듣고 판단하는 진정한 시민 배심 제도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배심 제도에는 배수를 뽑아서 성향이 뚜렷한 사람을 배척하는 등 배심원 결정 과정이 핵심이지만, 현 수사심의위원회는 배척하는 절차가 없다"며 "일반인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나 억울한 사람이 이용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검사의 기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위원층의 다양화와 함께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강화를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법원에서 부패범죄 사건을 많이 다뤘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상 위원 위촉의 전권을 검찰총장에게 주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침상 위원 위촉 기준으로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함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덕망과 식견'이라는 기준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또 다른 변호사는 "사회 각계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각계 전문가로서 수사심의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추천 되도록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해훈·최기철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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