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드라이브의 시동을 걸면서 미래통합당이 저지 총력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내달 15일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고된다.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없다"며 "21대 국회의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만큼 공수처 출범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합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강행된 공수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결렬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출범시킬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방적 패스트트랙으로 무시하고 편의대로 (공수처장)을 가져가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공수처 출범의 방법은 공수처법에 따른 것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3명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이를 거부하면 후보 추천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관련해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통합당은 날치기 공수처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답으로 갈음하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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