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기소' 쪽의 국민여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변은 29일 공식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승계 시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책임의 정도는 법원의 엄정한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논평에서 수사심의위 권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이유를 불문에 붙인 것을 가장 먼저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법감정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의 이유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 전 검찰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이유도 비판의 근거로 제기됐다. 민변은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쳐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영장을 기각할 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과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하는 게 타당한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으며,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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