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관계 당국과 국민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의 마음도 같다.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고3을 대상으로 첫 등교 개학을 실시한 데 이어 27일부터 유치원생과 초1~2·중3·고2 등으로 범위를 넓힌 추가 등교개학을 실시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교로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사,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때 K-방역이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가 아닌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돼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액 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 이용 대상 부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 코로나19 도산위기에서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회생이 기대된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이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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