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입주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사고파는 전매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를 비롯해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12월까지 공급예정 물량 23만7730세대의 약 57.9%는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쏟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27일 서울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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