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헌혈은 10분 남짓한 시간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숭고한 행위다. 응급 수술이나 각종 사고에 따른 출혈로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내가 제공한 혈액으로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나눔활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혈은 건강에 좋지 않다'를 시작으로 '헌혈하다 감염됐다고 하더라' 등의 잘못된 소문과 편견으로 헌혈 참여를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때문에 헌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헌혈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건강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혈로 인해 몸 속 혈액량이 줄어들면 건강에는 무리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헌혈로 인해 몸 속 혈액량이 줄어들어도 건강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성의 경우 체중의 8%, 여성은 7% 정도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남성의 몸 속에는 약 4800mL의 혈액이 있고, 50kg인 여성은 3500mL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 몸 속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으로,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 또 매일 일정량의 혈액이 생성돼 헌혈 후에 혈액과 혈장은 24시간 이내, 적혈구수는 수주 이내에 헌혈 전 상태로 회복된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헌혈 당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다면 320mL 또는 400mL 정도의 헌혈은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혈을 통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속설 역시 근거 없는 오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짙어지며, 이 같은 오해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해 메르스, 사스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혈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채혈바늘과 혈액백 등 헌혈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무균 처리되며, 한번 사용 후 전부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 없다.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 등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채혈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체온 및 호흡기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채혈현장의 모든 시설과 기기를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월 1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채혈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혈관련 직원과 헌혈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혈액사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 오해는 국민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혈액을 혈액원이 돈을 받고 병원에 공급해 이윤을 추구한다는 속설이다. 하지만 혈액원이 병원에 수혈용 혈액을 공급할 때 받는 금액은 채혈된 혈액이 의료기관으로 공급되기까지 혈액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채혈비, 검사비, 헌혈자 관리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수가다.
또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 및 헌혈증서는 매매가 금지돼 있다. 혈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혈액과 헌혈증서를 사고파는 것은 위법 행위며,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다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헌혈은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숭고한 행위지만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 꺼리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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