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의 인수 의무를 강화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우수PD 시상식 및 국채시장 발전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의무에 대한 PD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고채권의 발행과 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PD 의무이행 평가배점 중 인수의무 배점을 36점에서 38점으로 확대했다. 현물거래와 스트립거래 배점은 1점씩 차감해 각각 9점, 1점으로 조정했다. PD가 국고채 인수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의무 부담을 줄이되, 거래의무 평가의 공정성은 강화한다. 현물, 스트립, 10년 선물 거래 때 의무 만점기준은 은행·증권사 등 업권별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낮췄다.
허수 거래 최소화를 위해 현물은 전월 장내 일평균 거래량의 2배 초과 시, 스트립은 3배 초과 시 등 이상거래일 제외기준을 높였다.
비경쟁인수 행사 시간의 착오 방지를 위해서는 그간 날짜별로 달랐던 비경쟁인수 행사시간을 통일했다. 이에 비경쟁인수 옵션 강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분산근무의 필요성도 고려했다. 전산을 통한 통상적 입찰이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국고채 입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스트립채권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은 지표물(현물)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12시 중 1시간으로 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 기간연장 등 올해 2분기 한시적으로 PD의 국고채 인수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PD규정을 개선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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