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까지 올랐다.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1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2개월 연속 20% 이하를 기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193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만5472원으로 전년대비 6.8% 올랐다.
특히 비정규직 중 단시간근로자(1만4423원)는 7.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용역근로자(1만2470원) 6.7%, 일일근로자(1만8297원) 6.5% 등의 순이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이 69.7%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68.3%)에 비해 임금 차이가 1.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줄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3만4769원이었다. 해당 총액은 300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만4856원의 42.7% 수준이다.
더욱이 전년과 비교해 0.9%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격차를 보였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과 과장은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 차이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7.0%로 전년대비 2.1%포인트 개선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278만5000원이다. 저임금근로자는 약 186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 2008년 25.5%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3.8%, 2013년 24.7%, 2016년 23.5% 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에는 22.3%로 1%포인트 넘게 하락 후 이듬해 6월 19.0%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실태조사 이래 첫 20% 아래로 추락한 수치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0.9%로 2018년 16.4%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 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황효정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임금근로자가 17%까지 떨어지는 등 2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실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 2012년 42.9%에서 2015년 48.6%, 2018년 58.6%로 상승한 이후 올해 62.7%까지 급증했다.
중위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한 줄로 늘어 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말한다.
임금 5분위 배율은 4.50배로, 임금 1분위와 5분위 상·하위 20% 임금격차도 2년 연속 5배 미만으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소득5분위)평균 임금과 최하위 20%(소득1분위) 평균 임금을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국민소득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6월 소득 1분위의 평균임금은 160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6.3% 늘었다. 이에 반해 소득 5분위 평균임금은 72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5% 상승에 그쳤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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