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장남 '성관계 동영상' 유포...영장 기각
법원 "피해자들 얼굴 안 나오고 영상 자진 삭제"
2020-04-02 21:07:48 2020-04-02 21:18: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의약품제조사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내용에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 중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여성 3명과 각각 맺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게시판에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SNS에 올려진 영상을 본 한 SNS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 이씨를 입건한 뒤 관계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이씨의 아버지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종근당 계열사 소속 파견근무자 신분으로 이 회장의 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이로 인한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을 강요해 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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