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물동량 급감에 산업 살리기 초강수 지원
항공 매출 피해 6월까지 6.3조원 전망, '경제 혈액순환' 정상화 도모
2020-03-18 16:10:01 2020-03-18 16:10:0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항공·버스·해운업에 착륙료를 면제하고, 정유료·통행료 감면 등 전방위 자금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은 데는 해외 입국제한 확대에 따른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인원 감소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항공업의 경우 직항개설 절반이 운항 중단되고, 여객도 91%나 급감하고 있어 추가 긴급지원을 통해 피해확산과 장기화 차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에는 '항공·버스·해운업'에 추가 긴급지원을 통해 연관산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항공업의 경우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시행하고, 감면폭은 인천공항 20%, 한국공항은 10%로 확대키로 했다. 운항중단에 따른 항공사 정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79억원) 면제한다. 국제선 항공기 착륙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23만원)3개월 납부유예(120억원)하며 지상조업사에 대한 계류장 사용료 역시 20% 감면한다.
 
이는 항공사 매출피해가 올 6월까지 최소 63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항공사 도산 및 국제항공 네트워크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 (LCC) 4개사는 국제노선 운항을 전면중단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작년 269편에서 올해 44편으로 줄였다.
 
공항내 기내식이나 식당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업시설 임대료를(11억원)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7개월간 내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항공사에 193, 지상조업사에 415000만원, 상업시설에 약 3824억원의 지원 효과를 예상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항공업계를 위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최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코로나 19 확산으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송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는 버스가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다. 2월 고속버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6%나 급감했다. 아울러 승객이 50%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정부는 해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지난 9일 일본의 해상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여객운송 중단으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에 대한 감면율을 1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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