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8일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상영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리베이트 사실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합의한 합의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결국 리베이트로 인해 대한항공은 정상 가격 이상을 지불해 항공기를 구매한 것이 되고, 그 가격만큼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대주주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이 된다"며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검찰이 프랑스 검찰 등과의 협조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랑스 법원의 합의문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지난 1월29일 프랑스 검찰에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 항공기 구매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리베이트)를 인정하고 벌금 약 2조7000억을, 영국 특별수사청에 뇌물수수법 위반으로 약 1조2800억원, 미국 법무부에 해외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6800억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등 총 4억7000억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유예받는 공익 합의를 했다.
특히 프랑스 검찰의 조사 결과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였던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서용원·지창훈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 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즉 피고발인들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74여억원(145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조원태 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시로 대한항공이 아닌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174여억원(1450만달러)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인 1685억원을 국내로 반입하고, 일부를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빼돌려 법인세 27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이 확정됐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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