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국회를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13일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확진자 동선 위주 부분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본관 출입이 일부 제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지난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본관 면회실, 5층 상임위 회의장, 회의장 등에 머물렀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는 민생당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일부 자가격리에 들어간 의원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의원회관 행사를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를 폐쇄하고 전면 방역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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